일반물품을 2,500이면 전국 어디든 배송해주는데, 이것은 무겁다는 이유로 배송료가 10만원이다...그런데 10만원을 내고 받은 배송상태는....0.5톤트럭에 다리불편한 운전기사 혼자 와서는 15도도 안되는 경사도 차가 못올라가서 그냥 그자리에 물건을 내려달라니까...힘들다고 우리남편이 도와주는데도 여자인 나까지 들라고 한다...보니 다리가 불편하다...그래서 배송료 10만원 내고 받은 물건인데 사람이 더 따라오던가 해야지 이게 뭐냐....차도 못올라가, 물건도 못내려줘...하니..기사분 왈...자긴 8만원 받았대....그러면서 1톤차량으로 주문을 해야 한다는둥...자긴 8만원만 받았으니 이정도만 한다는 듯의 말을 한다....아니 주문하는 사람이 달라는 배송료를 주면 알아서 안방까지 물건 배달해줘야하는거 아닌가?...주문하는 사람이 그렇게 코딱지만한 차에 싣고오는지, 다리도 부실한 기사혼자 와서 고객을 부려먹는지를 어떻게 알고 일일이 선택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거냐구...물량이 커서 배송료를 많이 받았으면...물량에 맞춰 차와 사람을 써서 받는데 불편없게 배송해주는게 마땅한 의무지...어디서 이따위로 배송해 주고 돈은 다 받아먹는단 말이냐?...입구에 겨우 내려놓고 가서는 그걸 남편과 내가 들어나르는데...힘들어 죽는줄 알았다.....하차비를 오히려 받아내야 할것 같은 상황이있다....배송료 반은 환불을 해줘야 하지않나?...물건만 겨우 싣고와서는 내리는것도 제대로 못해줘, 설치할 장소와 한참 떨어지게 내려줘서(차가 올라오질 못해...장난감같은차로 와서) 그거 나르게해....물품이 그닥 싸지도 않으면서..돈은 돈대로 받고 사람 고생시켰으니...배송료 절반 환불해 주세요.
회원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